KB공동수급체 입찰 따내고 들러리 보험사엔 재재보험 주고공정위, KB손보·기업인스 법인 임직원 3명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LH가 발주한 재산종합보험과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공기업인스 등 8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보험사가 담합해 낙찰된 가격은 1년 전 대비 4.3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격히 상승했다.
해당 보험은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 보상하는 재산종합보험이었다.
이들 보험사는 발주 입찰이 나오자 KB손보 등 7곳이 서로 들러리를 서거나 고의로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를 통해 KB공동수급체(KB·롯데·DB·현대·MG·메리츠)가 입찰을 따냈고, 들러리를 선 삼성화재와 고의로 입찰에 불참한 한화손보는 각각 KB공동수급체 지분의 5~10%를 재보험사를 거쳐 재재보험으로 인수했다. 또한 흥국화재에는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KB공동수급체 모집인 역할을 맡은 공기업인스는 수수료로 약 14억원을 참여사들에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KB손보는 2017년 LH로부터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을 낙찰받았으나 같은해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듬해인 2018년 보험 입찰에서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MG손보는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에 KB공동수급체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LH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17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공기업인스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보험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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