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사업, 누가·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입니다.
또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요건인데요.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지요.
이 같은 자격 요건이 충족한다면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2022년 8월 하순부터 시작해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하며, 온라인 혹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1월부터는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할 방침.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인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이내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청년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추산한 월세 지원 대상 청년은 약 15만 2,000명. 국토부 관계자는 '최초로 시행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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