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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사 클라우드 이용 사후보고로 전환 추진

금감원, 전자금융사 클라우드 이용 사후보고로 전환 추진

등록 2022.05.01 12:0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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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사 클라우드 이용 사후보고로 전환 추진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향후 전자금융사가 클라우드 이용 시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14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용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클라우드 이용시 금융회사 등의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고 예고했다. 앞으로 금융사가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또한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했다. 비중요 업무로 분류된 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딩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해 수행할 수 있게됏다.

마지막으로 금융사의 연구 및 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회사 등의 자체 위험성 평가 및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규제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권해석반은 오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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