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국내 ICO 전면 허용···"암호화폐 산업 성장 목적"'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거래안정성 제고 차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디지털자산을 육성하고 투자자가 안심하고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목표로 정했다.
◇국내 ICO 허용···암호화폐 산업 성장 목적 =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사실상 ICO를 금지했다. 당시 정부는 암호화폐 개발 기업들이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 수신 등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판단, ICO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암호화폐 산업은 성장을 사실상 멈췄다. 실제 현재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에 현지법인이나 재단을 설립해 토큰을 발행하고 있다.
윤 정부는 우선 암호화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분류해 규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 확립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기존 금융 서비스와의 방식·형태 등 차별성을 인정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적용 특례를 인정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혁심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키로 했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거래안정성 제고" =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암호화폐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간 협력체인 '국제결제은행(BIS)'과 금융위기 국제협력위원회인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국내에 적절한 시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해킹·시스템 오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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