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큰 소리로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뉴스웨이 장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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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5.03 13:12
수정 2022.05.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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