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업계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발란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비자들 사이에선 발란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반품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외 상품을 주문한 뒤 배송 시작 전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반품비가 청구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발란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발란이 유튜브 '네고왕' 출연을 계기로 17%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상품 가격이 인상되는 바람에 할인 쿠폰을 적용해도 사실상 할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여부나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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