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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보 "수협 공적자금 7574억, 국채로 상환"

금융 은행

예보 "수협 공적자금 7574억, 국채로 상환"

등록 2022.06.08 17:00

수정 2022.06.08 17:04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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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정부가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약 7500억원을 국채로 상환받기로 했다.

8일 예금보험공사는 수협중앙회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 상환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자리한 가운데 합의서에 서명했다.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시절인 2001년 정부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외환위기 여파에 수협중앙회의 누적결손금이 ▲1997년 851억원 ▲1998년 3551억원 ▲1999년 4442억원 ▲2000년 9887억원 등으로 급증한 탓이다.

또 2016년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이후 상환의무가 100% 모회사인 중앙회로 넘어갔지만 사실상 부담은 수협은행이 떠안았다. 형식적으로 중앙회가 갚는 구조이나 그 자금은 수협은행의 배당을 통해 마련되기 때문이다.

당초 수협은 은행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합의서 개정을 통해 잔여분 7574억원에 대해선 올해 중 국채(액면가 총액 7574억원)를 매입해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예보는 2027년까지 수협이 지급한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면 매년 현금을 수령해 공적자금을 회수한다.

정부와 예보는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을 사실상 완료하면,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어업인과 수산업 지원도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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