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소득세법 개정···비과세 식대 월 10만→20만 이하 확대합산가액 11억원 이상 다주택자에 종부세 일부 감면 검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물가와 고유가 시기에 서민 경제의 고통을 우선 덜어드릴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소득세법을 개정해 현재 점심 식대 10만원 비과세를 20만원까지 늘리는 직장인 밥값 지원법을 오늘 민주당이 공식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직장인 식대 지원 비과세 규정이 시행령에 들어가 있다"며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칙에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이날 직장인 점심값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 비용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는 부분을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시작된 물가 급등 상황을 고려해 법률 개정안을 내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적용해 올해분 식사 대부터 비과세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현재 유류세 최대 인하율도 30%에서 최대 70%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유류세는 (최대) 30%까지 (인하)할 수 있는 걸 최대 70%까지 법적으로 열어두고 최소 50%는 (인하)하자는 게 저희 당 취지"라며 "화물자동차 관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도 추진 예정이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도 여야가 약속했으니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정비해 주택의 합산가액이 11억원 이상인 다주택자에게도 종부세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의장은 "(보유한 주택의 합산가액이) 10억9000만원이면 종부세를 아예 배제하고 11억1000만원은 기존 종부세를 그대로 부과하니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11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조금 완만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다. 약간의 감세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종부세 일부 완화 추진이 기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 후퇴로 비치는 부분은 경계했다.
김 의장은 "조세 정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과도한 불로소득을 억제하겠다는 기조가 바뀐 건 아니다"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부동산 정책 보완 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오는 6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러한 부동산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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