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위험을 차단하고자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EU 등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스템리스크 예방, 부실처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관련 위기대응 제도는 부실 발생 이후의 예보기금 지원, 공적자금 조성 등 사후적 안정성 확보에 치중했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예보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운용하고, 금융시장‧제도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금융위 결정)될 때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한다.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공급(채무보증·대출) 또는 자본확충(우선주 등 매입)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하는 식이다.
세부적으로 유동성공급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하는 프로세스로 이뤄진다. 금융회사 채권의 발행‧유통 등이 어렵다면 보충적으로 '대출'을 활용한다.
또 자본확충은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배당·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우선주 매입과 관련해선 금융회사 규모,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대상 증권 등을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재원은 보증수수료나 예보채 발행, 계정간 차입 등으로 마련된다. 정부 출연이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조달 방식에서 제외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금융위가 발동 여부를 결정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예보위와 금융위의 심사·지원규모 확정을 거쳐 실행된다. 심사 과정에선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유동성‧자본적정성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을 지원받는 금융회사는 신청금액과 용도 등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반기별)로 점검받아야 한다. 자금 회수를 위해 자사주매입 제한, 배당․임원성과급 제한 등 조건이 붙을 수 있다. 경영건전성제고 계획 불이행 시엔 보증수수료 인상(유동성 지원), 시정요구, 임직원 조치 등 요구 등 페널티를 부과된다.
금융위는 8월 중 국회·학계·금융업권이 참석하는 세미나와 공청회를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정계정은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위기 대응체계를 완비하려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부실 대응·정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높여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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