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달 29일 웹사이트 북토끼의 운영진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라며 "이를 위해 연재 웹소설 약 2500개 작품과 관련한 대규모 채증 작업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를 형사 고소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북토끼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작품들을 임의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해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북토끼는 웹사이트에 각종 불법도박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 배너를 게재해 광고 이익을 얻었다. 차단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도메인을 바꾸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 도메인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태스크포스(TF)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IP)에 대한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당사 IP만이 아니라 한국 창작 생태계에서 탄생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소중한 K웹툰, 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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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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