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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첫걸음···노조탈퇴 의무 등 논란 '여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첫걸음···노조탈퇴 의무 등 논란 '여전'

등록 2022.08.05 16:46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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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동이사 권한 강화·노조 탈퇴 지침 폐지해야"경제계 "임원·직원 이중지위 얻게 되면 노조 권한 과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첫걸음···노조탈퇴 의무 등 논란 '여전' 기사의 사진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가 시행된 가운데 노동이사의 노동조합원 자격 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가 실시됐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제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둬야 한다.

구체적인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노동이사제는 이날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추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한다. 이때 노조위원장이 직접 본인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임추위 추천 절차를 다시 한번 더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는 방식이다. 선임된 노동이사는 기업 의사 결정에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단,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에서는 탈퇴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또한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노동계는 기재부의 지침에 반발하며 노동이사의 권한과 자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14일 기재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노동이사가 노조와 단절된다면 근로자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노동이사의 권한 제한 지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제계는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원 자격까지 가져 임원·직원 이중지위를 얻게 되면 노조 권한을 과도하게 만들어 결국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심화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가 자칫 노사 갈등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앞서 발간한 노동정책 이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조직 축소와 경비·업무추진비 감축 등을 골자로 한 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이사의 권한과 자격 등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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