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은행 한 영업점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총 금액은 19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5억5000만원 가량은 범행 과정에서 다시 채워 넣어 실제 횡령금액은 13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은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달 29일 외환 담당 직원이 14억8000만원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으며 지난 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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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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