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현재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제휴서비스 규제가 미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로인해 연계·제휴서비스를 금융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소비자보호에 공백이 있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도 신용카드 등과 규제차익이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규제 대상에는 모바일 선불·직불 결제를 하는 핀테크(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88곳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연회비를 지불한 한정된 회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 간편결제 시스템 등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금융위의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또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당장 지난 5년간 고객의 소비 동향을 분석해 6개월 단위로 시즌제 캐시백 혜택을 제공했던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는 서비스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입법 예고대로 시행된다면 선불·직불 지급수단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므로, 기존처럼 6개월 단위로 체크카드의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없게 된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작년 체크카드 이용고객은 2018년보다 82.5% 늘어난 631만8천명이었다. 같은 기간 캐시백 프로모션 수혜 고객 비중은 23%에서 32%로 증가했다.
인터넷 은행 관계자는 "최소 혜택 유지 기간이 3년으로 길어지면 보수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밖에 없고, 혜택이 감소하면 체크카드 사용률도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핀테크 업계의 불만도 크다.
특히 연회비가 있는 신용카드에 맞춰 설계된 '연계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규제를 핀테크 업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인데다, 필연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소비자가 상품 설명서를 보고 약정을 해 연회비를 내면서 가입하는 구조지만, 페이나 선불업은 연회비가 없고 소비 때마다 수많은 결제 수단 중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입장"이라며 "기능이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점과 '특정 상품 구매 시 추가 적립' 프로모션 등을 협의할 때 6개월 이전에 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결과적으로 프로모션을 못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사전에 업계와의 공청회를 여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도 절차적 문제로 꼽힌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내주 중으로 개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이 금소법 상 연계·제휴 서비스로 포섭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기적·일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은 시행령 개정 후에도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기간 한정 할인행사, 가입 시 제공하는 쿠폰 등 소비자에게 혜택을 해당 기간 일시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전자지급수단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라면서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지적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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