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 담당부서와의 의견 공유를 통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 지급과 관련해 침수 과정에서 운전자의 고의성이 없는 차들의 신속 보상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서 차에 물이 들어왔거나 침수 위험지역에서 차를 이동 주차하지 않아서 침수됐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를 보상하도록 해달라는 뜻을 현장 부서에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