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기존에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현재 ▲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시행 중
하지만 침수차 중 분손 처리되거나 자차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 유통 가능성이 있고, 이때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되기 십상인 것도 사실. 이를 막겠다며 내세운 이번 정책,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 침수차 이력 관리 체계 전면 보강 = 지금까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 차량만 올라왔는데요. 앞으로는 분손 차량 및 침수차 정보도 등록됩니다. 이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365)에도 공개돼, 확인 가능한 침수차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 침수 사실 은폐 시 처벌 대폭 강화 = 침수 사실을 은폐한 채 중고차를 판 매매업자는 사업취소, 매매종사원은 3년 간 해당 분야 종사가 금지됩니다. 침수를 숨긴 정비업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되지요.(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 사후 추적 적발 체계 & 가이드라인 마련 = 이어 해당 침수차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 이력이 기록되고 '자동차365'에 공개돼 소비자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국토부는 '침수 기준 및 차량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유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의 핵심인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로서는 현재 시스템과 처벌 수준에서 침수차를 거르는 게 최선인데요.
우선 침수차량 무료 조회가 가능한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이용은 필수. 이때도 보험사에 침수 피해를 접수하지 않은 차는 확인이 불가하니, 중고차 구매 시 침수 여부를 직접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가 아닌지 보려면 ▲차량 도어의 고무 몰딩을 빼서 침수 흔적 확인 ▲안전띠를 끝까지 당겨 오염, 세제 흔적, 교체 여부 확인 ▲시트 얼룩 및 공팡이, 지지대 쇠 부분의 녹 유무 확인 ▲시거 잭(차량 내 전원 단자)에 휴지를 넣어 침수 흔적 확인 ▲차창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해 약취 여부 확인 ▲엔진룸에 흙이 있는지 확인 ▲ECU가 교체됐다면 의심
침수차 관련 바뀌는 정책, 중고차 구매 시 체크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법을 지키기에 앞서 양심을 지켰다면, 소비자들이 이 정도까지 '침수차 불안'을 느끼지는 않았을 터. 일부 업자분들, 이제라도 각성해주세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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