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가습기살균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알렸고, 증거 자료를 은닉하거나 없애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SK케미칼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법인, 박 전 사장의 일부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SK케미칼 측과 SK이노베이션 측이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연구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법인의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은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 및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회사 차원의 TF팀을 만들어 이를 은폐하고자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9월께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가능성이 커지자 압수수색에 대비해 SK케미칼에 불리한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이동식저장장치(USB) 사용을 예외 없이 금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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