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통상 신고 사건은 공정위 지역사무소에서 접수해 처리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본부에서 사건을 조사하기도 한다.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약 3500억원을 더 챙겼다며 지난달 공정위에 신고했다.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떼간 것이다.
애플은 약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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