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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빙자한 브링핑 영업 주의"

금융 보험

금감원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빙자한 브링핑 영업 주의"

등록 2022.09.06 12:0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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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빙자한 브링핑 영업 주의" 기사의 사진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보험을 가입했으나, 해당 보험이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납입보험료 반환 요구 민원을 신청했다.

#B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보험안내자료에서 '저축' '연복리 3.98%' '한시적 제공'이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다. 알고 보니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으며 해당 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안내자료였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권역에 관련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6일 발표했다.

유의사항은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링핑 영업 주의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 주의 ▲해피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 의사에 따라 답변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음 등 4가지다.

특히 직장에서 이뤄지는 '사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이 진행할 때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단시간 내 상품설명이 이뤄지는 경우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 경우 사업지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불완전 판매 사례가 많음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안내자료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만약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피콜로 불리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콜' 역시 소비자 본인 의사에 따라 답할 것을 권고했다. 해피콜은 향후 민원·분쟁 발생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므로 계약자는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 했더라도 계약자 본인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민원대행업체가 민원대행을 통한 보험료 반환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법률 위반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하신 경우 누구나 직접 금융감독원에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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