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목적은 사업제휴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구축이다.
회사 측은 "당사와 케이티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처분제한기간(5년) 경과 후 일방회사가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해당 주식을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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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현대자동차, 케이티 지분 4.69%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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