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 대상···보험료 年 2만원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100m²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할 수 있다. 그간 규모 100m² 이상의 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였지만, 소규모 음식점은 그렇지 않아 재난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상품은 캐롯 앱과 모바일웹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간 2만원만 내면 사업장 내 화재, 폭발, 붕괴 같은 재난사고에 대해 대인보상은 사망시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보상은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음식물사고, 주차시설 사고 등 더 많은 위험에 대한 대비를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화재 등의 재난사고는 사업운영 존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난희망보험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재난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 부담을 줄이고 이용객의 안전까지 보호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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