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14개 은행이 모바일 앱과 창구를 통해 고금리 대출(연 7% 이상) 대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고,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또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상환능력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렵다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 중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 중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이 그 대상이다. 아울러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 목적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대출은 제외되지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 대출은 대상에 포함된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다.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최대 6.5%까지 적용된다. 1~2년차는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에 2.0%p 가산)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보증료는 연 1%(고정)다.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차주는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다. 개별상황에 맞춰 추가 금융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해당 자영업자·소상공인은 30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직접 은행 영업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신청·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첫 한 달간(10월28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청 후 은행의 보증심사, 신청은행과 기존 대출기관 간 자료확인, 송금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대출까진 약 2주가 소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공공기관·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전화상담을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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