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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신라젠·코오롱티슈진···10월 내 상장폐지 여부 결정

'횡령·배임 혐의' 신라젠·코오롱티슈진···10월 내 상장폐지 여부 결정

등록 2022.10.09 15:56

신라젠 이르면 11일·코오롱티슈진 오는 25일

이성호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가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신라젠 주주모임 제공이성호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가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신라젠 주주모임 제공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의 운명이 이달 가려진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르면 11일이나 12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신라젠 약 17만명, 코오롱티슈진 약 6만명의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당시 신라젠에 ▲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신라젠은 지난 2월 시장위 결정 이후 연구·개발(R&D) 인력 충원과 기술위원회 설치 등 개선 계획을 이행했다. 지난달에는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Basilea)로부터 항암제 일종인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MCI) 후보물질 'BAL0891'을 도입해 단일 파이프라인 구조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거래소에 지난달 8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시장 관계자는 "계획 이행내역서에서 신규 후보물질의 유효성에 대해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제대로 제출이 됐다면 거래재개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면 신라젠 주식 거래는 바로 다음 날 재개된다. 거래가 이뤄지면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거래재개에 앞서 신라젠 2대주주이자 재무적 투자자(FI)인 '뉴신라젠투자조합'은 지난달 만기 예정이던 400억원 규모의 주식 보호예수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거래재개 시점부터 내년까지 여러 차례에 나눠 조합원에게 주식을 현물 지급하기로 했다. 거래재개 후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신라젠 관계자는 "거래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이 유지되면 지금 하는 연구개발과 차세대 파이프라인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르는 기업심사위원회는 이달 25일께 열린다. 거래소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의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작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달 23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이에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논란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2019년 5월 이후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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