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덤프트럭 운전사인 A씨가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을 적재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신호수를 맡은 안전관리자를 쳐 사망하게 한 사고에 대해 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를 양측이 수락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덤프트럭이 화물을 싣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지 않아 작업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고의 직접 원인이 덤프트럭의 적재함 작동이 아닌 이동에 의한 것이므로 교통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사 현장 내 사고라도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 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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