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화되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권을 부여받기 때문인데요. 교란 행위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서비스 혁신을 막을 우려가 있다는 것.
이미 과거에도 공인중개사협회는 프롭테크 업체가 낮은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 영세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차례 고발한 바 있었습니다.
프롭테크 업계는 기득권 집단인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적인 지위까지 부여받게 된다면 기득권 세력이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몰아내는 '제2의 타다', '제2의 로톡'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프롭테크 업계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개정안은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인데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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