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 문서를 지역 농·축협에 전달했다.
공동대출은 여러 상호금융조합이 함께 여신을 취급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자금 대출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개발 인허가가 완료되거나,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0위 이내 시공사의 지급보증 등이 이뤄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규 대출이 허용된다.
앞서 신협중앙회도 지난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상황을 고려해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신규 분양이나 재건축·재개발 입주 예정자에 일괄 승인하는 대출로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 등이 해당된다.
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ls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