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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코 앞···유통가 준비 어디까지 됐나

NW리포트

일회용품 규제 코 앞···유통가 준비 어디까지 됐나

등록 2022.11.08 16:39

수정 2022.11.08 16:46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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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 확대일회용품 사용량 많은 유통업계, 규제 시행 대비개별 상황에 따른 적용 기준 모호하다는 비판

그래픽=박혜수기자그래픽=박혜수기자

유통업계가 일회용품 규제를 약 2주 앞두고 플라스틱 컵과 종이봉투 도입, 다회용 쇼핑백 전환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1년 계도 기간이 생기며 각 기업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 이를 따르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편의점·카페·식당·제과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안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만 사용이 금지됐던 비닐봉투는 매장 면적이 33㎡가 넘는 편의점이나 제과점, 종합 소매업 등에서도 금지된다.

현재는 돈을 내면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회용 봉투 구매도 불가능하다. 종이 재질 봉투만 사용이 가능하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우산 비닐도 사용 금지된다.

다만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개별 상황에 따른 적용 기준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은 편의점이 즉석조리식품을 판매할 때 일회용 나무젓가락의 제공은 불가하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 즉석조리식품으로는 치킨, 닭꼬치, 오븐에 구운 빵, 군고구마 등 상대적으로 젓가락 사용 빈도수가 낮은 제품군으로 형성돼 있다. 반면 도시락이나 컵라면 구매 시에는 나무젓가락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EL 724(생분해성 수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회용품에서 예외 적용했다.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다른 일회용품들과 달리, 생분해성 수지 제품들은 오는 2024년 말까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 2019년 대형마트(매장 규모 3000㎡ 이상)와 대형 슈퍼마켓(매장 규모 165㎡ 이상)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의 사용이 금지됐을 때,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야채 등 박스에 담긴 상품을 원하는 만큼 구입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속비닐의 경우 일부 상품에 한해 사용이 가능해지며 점포 측과 소비자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환경부는 고기와 생선, 두부처럼 물기가 있는 제품, 흙이 묻은 채소 등은 예외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허용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장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편의점에서 사용량이 가장 많은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 제한이다.

편의점 업계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일회용 봉투의 발주 양을 줄이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했다. 이마트24, CU, 세븐일레븐은 일회용 봉투 발주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종량제 봉투, 종이봉투, 다회용봉투(부직포) 등으로 대체 운영할 예정이다. GS25는 지난 8월 비닐봉투를 제조하는 협력사가 생산을 완전히 중단한 지 3개월 만에 생분해성 수지 제조업체에 친환경 비닐봉투 신규 생산을 주문했다.

또 유통업체서 환경부 가이드라인 모두 인식한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인식이 따라오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크다. 비닐봉투의 대체제로 거론되는 종이봉투는 100~250원, 종량제 봉투는 서울·20L 기준 490원, 다회용 봉투 500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편의점 객단가에 비해 대안 봉투의 가격이 비싸 심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 현재 편의점은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비닐봉투 사용 시 20원 또는 50원을 받고 있다. 이마저도 봉투 가격으로 실랑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당초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계도 기간 없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혼선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매장의 준비와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를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대신,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참여형' 캠페인을 벌인다.

1년의 계도기간을 번 상황에서 외식업계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일회용품 규제에 이어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대책도 준비 중이다. 12월 2일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먼저 지불하고, 해당 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롯데GRS는 엔젤리너스, 롯데리아 등 운영하는 모든 브랜드에 종이 빨대를 도입했다. 음료 포장 시 사용되던 일회용 봉투를 종이 또는 다회용 소재로 교체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포크와 나이프를 일회용품 규제 몇 년 전부터 다회용으로 교체해 사용해 왔다. 2018년부터는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를 대신해 종이 빨대를 도입했고, 포장용 봉투도 종이 소재로 교체를 마쳤다. 이디야커피도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2019년부터 아이스 음료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이 용이한 무인쇄 음각으로 변경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생기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모호한 적용기준이 해소되지 않는 한 1년 뒤에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계도기간이라 손님과 갈등을 벌이기 싫은 업주들이 일회용품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혼란 없이 환경 정책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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