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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강요미수 혐의 기소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강요미수 혐의 기소

등록 2022.11.08 21:45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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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를 각각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 박수환 대표는 '효성 형제의 난'에 개입해 조 전 부사장 편에서 송사 등의 자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후 조 회장 측도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을 맞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각종 위법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유다.

조 회장 측은 박 전 대표의 경우 이 계획이 성공할 경우 거액을 받기로 약정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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