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민·당·정 협의회성일종 "이르면 11일 국회 제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일과 11일 중 국회에 법안 제출 예정"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크다"고 이같이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으로, 국민의힘의 1순위 정책 과제로 꼽혔다. 법안은 납품단가 연동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위탁 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수위탁 기업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갑과 을이 합의했다면 예외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방적으로 갑의 위력에 의해 합의한 것이 밝혀질 경우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성 의장은 "예외 조항을 방지하기 위해 갑의 횡포에 의해 거래 상 지위 남용 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과 관련한 조항이 탈법적으로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 기간 손 대지 못 했던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과 정부가 준비해왔다"며 "법안 통과 시 중소 기업인들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면서 유니콘 기업 같은 중견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당이 적극 응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생 협력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동시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야당도 관련된 법을 냈기 때문에 여야 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이 이번 회기 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 의지를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그동안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시한을 넘겨 무산된 바 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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