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ATS 출범 목표···추진법인 '넥스트레이드' 설립증권사 비롯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도 참여증권거래 경쟁 체제로 고객 서비스 편의 향상 큰 기대인프라 구축·이해상충 해소 위한 제도적 대안은 과제
이에 ATS 추진법인 '넥스트레이드'는 필요한 절차 추진은 물론 향후 시장에서 요청하는 다양한 거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높은 안정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와 국내 주요 증권사 등 출자기관 34사는 지난 10일 ATS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준비법인으로 넥스트레이드를 설립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 원장을 초대 대표로 선임했다.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8사), 증권사(19사), 증권유관기관(3사), IT기업 등(4사) 출자기관 34사가 모두 참석해 창립사항 보고, 정관 승인, 이사 및 초대 대표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당초 대체거래소에는 금융투자협회와 7개의 증권사가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참여 기관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참여하게 됐다.
발기인으로는 금융투자협회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교보증권, 대신증권, 부국증권, BNK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DB투자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19개 증권사가 출자기관으로 합류했고 코스콤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도 합류했다.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네이버파이낸셜, BC카드, 카카오페이, 티맥스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의 참여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동참으로 기존 한국거래소와 서비스의 차별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체거래소는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로 금융회사들이 전자거래 기반으로 설립한 증권거래 시스템이다.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 시장감시 역할을 하면서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대체거래소는 주식 매매 체결만 가능하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초대 대표는 "유관기관, 증권사 등 시장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인가 후 넥스트레이드가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 넥스트레이드는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예비인가 신청을 추진하고 대체거래시스템을 구축해 본인가를 득한 후 시장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지난 67년간 이어온 독점 체제가 깨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선 한국거래소를 통해야 한다. 1956년 거래소 설립 이후 현재까지 독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수수료나 거래시간 등도 한국거래소가 정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ATS가 설립되면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속도 개선과 호가 단위 세분화 등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ATS 설립 전부터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달 초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부터 주식의 호가 가격단위를 세분화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ATS의 호가 단위 세분화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ATS가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선 자기자본 요건, 주식소유 제한, 거래대상 다양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최선집행의무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과 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맹주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최선집행의무는 투자매매업자(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표해야 하는데 최선집행의무 준수를 이해서는 시장간 정보를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야 한다"며 "또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청산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는 다자간 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시장감시 및 감리 권한을 보유하고 청산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는 비용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나 거래소와 다자간 매매체결회사간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