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 19품목 약가 인상 결정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서 한국얀센의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등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9품목의 약가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열 및 감기에 의한 통증을 완화해주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고,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제약사들의 생산독려를 위해 결정됐다.
현재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의약품의 절반 수준인 43~51원이다.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 일부 약국에서는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해왔다. 제약업계는 생산량을 늘려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며 약가 인상을 요구해왔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들이 협상을 벌여 결정된다. 제약업계에서는 100원 내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제약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인상 기대감으로 인한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약품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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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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