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결정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피해자가 됐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원장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출신으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산업포럼의장 ▲KT 사외이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외이사 등을 지낸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문가다.
지난 2005년 국내 최초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무선콘텐츠 자율심의위원회 위원을 맡아 포털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했고 2013년부터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규제심사위원장을 담당해 정부 규제 혁신에 앞장선 바 있다.
현 원장은 이번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 세 가지를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닥사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 규정과 근거 및 기준들이 잘 마련됐는지 ▲또 그런 규정들이 참여 회원사의 동의 과정을 충실히 거쳐 정당성을 확보했는지 등이다.
현 원장은 "자율 규제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 즉 회원사들의 합의에 기반한 규제의 정당성,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이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만약 이 세가지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협회의 결정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탁사의 결정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보통 자율규제는 협회 회원사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사회의 공생을 추구한 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상장폐지' 카드를 꺼낸다는 이유다.
현 원장은 마지막으로 "현재의 자율규제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는 한편, 관련 개념이나 규정에 대한 정의와 관리체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를 관련 협회 회원사들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자율강령을 확정해 엄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Limjd8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