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 암호화폐 감독 관할권 다툼 지속
CFTC는 지난 13일(현지시간) FTX 거래소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테더는 규정상 정의된 대로 금융상품"이라고 서술했다. 이는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이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상품이라는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열린 암호화폐 행사에서 베넘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라며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규정하던 CFTC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베넘 위원장의 주장은 암호화폐가 대부분 증권이라고 주장해온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의견과 일치한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을 포함한 나머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전부 SEC 관할권에 두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해왔다.
그는 "비트코인은 내가 아는 암호화폐 중 유일한 상품"이라며 "비트코인이 가진 성격은 전통 시장의 투자상품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것은 명확히 상품이다"고 주장한다.
이어 "시장 관찰 결과,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의 핵심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SEC의 규제 관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겐슬러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은 2년여 동안 진행되고 있는 리플(XRP)과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잘 들어난다.
이와는 별개로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은 관할 기관이 결정될 암호화폐 자산 유형 분류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암호화폐가 상품으로 규정될 시 CFTC가, 증권으로 규정되면 SEC가 주 관할 기관으로서 관련 법에 따라 시장을 규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6월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과 커스텐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의원은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미국 입법부가 추진 중인 미국 암호화폐 통합 규제안의 초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금융혁신법은 암호화폐를 상품과 증권으로 분류해 암호화폐 특성에 따라 관할 기관을 CFTC, SEC로 분할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뉴스웨이 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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