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2일 홍 회장이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은 지난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홍 회장 일가에 대한 예우를 계속 제공하는 것 등을 확약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약 해지 이유로 들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310억원 지급하라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쌍방대리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와 사전합의 불이행 등 계약해제의 실질적 책임은 피고 측에 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입장"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 들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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