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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매각무산 책임 위악벌 소송 패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매각무산 책임 위악벌 소송 패소

등록 2022.12.22 14:2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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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매각무산 책임 위악벌 소송 패소 기사의 사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2일 홍 회장이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은 지난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홍 회장 일가에 대한 예우를 계속 제공하는 것 등을 확약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약 해지 이유로 들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310억원 지급하라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쌍방대리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와 사전합의 불이행 등 계약해제의 실질적 책임은 피고 측에 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입장"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 들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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