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라이더 요청사항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본 선택지 중 하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면으로 음식을 받는 것을 불편해 하는 소비자가 이를 활용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꺼려지는 건 현관문을 열면 배달원에게 '나의 공간'이 노출된다는 것이다. 1인 가구 수가 급증하며 배달원으로 위장해 침입하는 등의 범죄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중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은 2022년 8월 기준 총 3296명 중 663명(19.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 측은 일용직 중 상당수가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가 주문한 음식이 범죄자가 배달한 음식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단순히 내 공간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사생활 문제와는 다른 영역이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고 했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는 새 무방비하게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우려가 지속되자 우아한청년들은 다음달 14일부터 성범죄나 마약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배민커넥트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배민커넥트는 자동차,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 개념이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배민커넥트 계약을 체결하려면 특정강력범죄, 마약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성범죄 등의 전과가 없어야 한다. 계약 기간 중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야 약관이 개정됐다는 게 놀랍다. 그간에는 강력범죄자가 배달을 할 수 있었던 것이냐"는 반응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택배기사나 택시기사, 경비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당연히 배달원도 그럴 것이라고 소비자는 인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약관이 개정돼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배민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다. 약관엔 강제성이 부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자가 배달 업무를 수행해도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배달 앱, 배달대행업체들의 이 같은 약관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관련 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4건은 발의 됐지만 2년 가량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생활물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배달 앱은 국민의 절반이 이용하는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 했다. 국민의 안전을 기업이나 개인의 자정작용에만 기대어 맡기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국회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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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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