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2년 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보면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으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2%p(포인트) 상승한 0.27%로 집계됐다.
11월 중 연체채권 정리규모(0.8조원)가 전월 대비 2000억원 늘었지만 신규 연체 발생액이 1조4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월대비 1000억원 늘었다.
부문별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0.03%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유사한 0.07% 수준을 유지했고 중소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0.03%p 늘어난 0.34%를 기록했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각각 0.40%, 0.26%로 각각 0.03%p, 0.04%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2%p 늘어난 0.24%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01%p 상승한 0.14%,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06%p 상승한 0.49%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가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라면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이 미흡한 은행 등이 '22년 연말 결산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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