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시절 높아진 공시가격 현시화율+집값 급락 영향경기·인천 등 수도권 중심으로 비율 높아...지방선 대구현실화율 3년 전으로 조정키로해 거래양상 이어지진 않을 듯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별 최저공시가격보다 낮은 거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12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 95건보다 30.52% 증가한 수치다. 가장 적었던 7월(41건)과 비교하면 202.43%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3건으로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
이어 인천(21건), 대구(18건), 서울(9건) 등으로 집값 변동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최저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전용 59.14㎡는 전용면적 최저공시가가 7억8400만원이지만, 지난해 12월 16일 6억35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최저공시가보다 1억8050만원 가량 낮은 금액이다.
또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1단지) 전용 121.82㎡는 최저 공시가격이 8억4900만원이었지만, 7억원에 실거래됐다.
인천과 대구 지역에서 다수 물건이 최저공시가격보다 1억원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경상북도(9건), 전라남도(7건), 부산(6건), 강원도(5건), 경상남도·세종(3건), 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대전(2건), 울산·광주(1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직방 함영진 랩장은 "하반기에 갈수록 (최저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된 사례가)늘어난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 요런 내용으로 가격이 빠지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함 랩장은 현 정부가 문재인 전 정부가 수립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고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만큼 올해만큼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 랩장은 "공시가격이 3월에 바뀌면서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정폭과 가격 하락낙폭이 반영돼 앞으로 역전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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