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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297만개에 우대수수료 적용

금융 금융일반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297만개에 우대수수료 적용

등록 2023.01.26 15:41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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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우대 수수료율 적용 에정작년 하반기 수수료 환급 645억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상반기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7만여개 등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7만7000개,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53만3000개와 교통 정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0.5~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18만7000개에 대해서는 이미 낸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환급 규모는 645억원으로 가맹점당 34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아울러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도 소급 적용해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만4000개 및 개인택시 사업자 4843명에 대해 3월 중순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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