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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카카오 '먹통 보상금' 서류 접수 돌입···"3월 지급"

IT 인터넷·플랫폼

카카오 '먹통 보상금' 서류 접수 돌입···"3월 지급"

등록 2023.01.30 16:06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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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에서 수립한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원칙에 따라, 다음달 27일까지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식 채널을 통해 신고했던 소상공인 대상으로 서류 접수를 시작하며,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기존 접수자 대상으로는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류 접수 절차에 대해 안내했으며, 추가 접수 기간과 방법은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카카오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최대한 간편하게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서류 접수 가이드 안내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식 챗봇을 구축한 데 이어 고객센터 웹페이지, 전화, 우편 등 소상공인들의 편한 서류 접수를 위해 모든 창구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담 인력 100여명을 충원해 전담 고객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확인서 ▲장애로 인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 자료 ▲상호명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 사본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서류 제출 절차는 거치지만, 피해 유형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채널 장애의 경우 간략한 서비스 이용화면 캡쳐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 절차를 간소화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공식 챗봇 '카카오 1015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검색해 추가하고, 여기에 해당 서류들을 캡쳐하거나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첨부하면 된다.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가 수립한 원칙에 따라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하고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지원금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3월 내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카카오는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해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월 중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2000여건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상캐시 지급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무상캐시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카카오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은 "서비스 장애로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과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 지원금 지급 마무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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