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6일 국내 ST 가이드라인 발표 예고시장 "美 SEC 증권 분류 선례 국내 영향 미칠 듯"美서 '증권' 분류한 토큰 중 국내 상장 토큰 '3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으로 알려진 일부 토큰들이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한 '증권'으로 분류,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STO로 분류한 토큰을 눈여겨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계 최대 금융시장이자 표준을 제시하는 미국 금융시장에서 증권성으로 분류한 토큰을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따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국내 거래소에 증권 성격을 지닌 암호화폐에 대해 'STO 분류 후 상장 폐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미국의 선례를 통해 국내서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은 암호화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美 SEC, 지난해 암호화폐 9종 '증권' 분류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지난해 "비트코인(BTC)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는 멘트를 지속할 만큼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을 바탕으로 SEC는 지난 7월, 9종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 해당 토큰들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는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덱스(DDX) ▲오라클네트워크(XYO) ▲라리토큰(RGT) ▲LCX ▲파워렛저(POWR) ▲DFX ▲KROM(크로마티카)이다. 해당 암호화폐는 코인베이스의 내부자 거래에 사용된 암호화폐 25종 중 증권 성격을 발견해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토큰이다.
해당 토큰 중 다수는 미국 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 국내 거래소 상장 토큰 중 美 SEC가 증권 분류한 토큰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9종의 암호화폐 중 국내에 상장된 토큰은 총 3종이다. 랠리의 경우 업비트, 빗썸,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 중 3곳에 상장해 있다. 파워렛져는 업비트,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다. 앰프는 코빗에만 상장 거래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증권으로 분류해 상장 폐지되는 STO의 경우 일부는 증권 라이선스를 가진 증권사 운영 거래소에 재상장 해 거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지난해 8월 미래에셋증권과 NH, KB 및 신한투자증권 등은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목적으로 금융당국에 예비 인가 및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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