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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훈남'·'이모' 다 안 돼?···채용공고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 보니

라이프 비즈 카드뉴스

'훈남'·'이모' 다 안 돼?···채용공고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 보니

등록 2023.02.06 08:20

수정 2023.02.13 10:58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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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남'·'이모' 다 안 돼?···채용공고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 보니 기사의 사진

'훈남'·'이모' 다 안 돼?···채용공고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 보니 기사의 사진

'훈남'·'이모' 다 안 돼?···채용공고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 보니 기사의 사진

'훈남'·'이모' 다 안 돼?···채용공고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 보니 기사의 사진

'훈남'·'이모' 다 안 돼?···채용공고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 보니 기사의 사진

'훈남'·'이모' 다 안 돼?···채용공고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 보니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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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남'·'이모' 다 안 돼?···채용공고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 보니 기사의 사진

'훈남'·'이모' 다 안 돼?···채용공고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 보니 기사의 사진

'훈남'·'이모' 다 안 돼?···채용공고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 보니 기사의 사진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채용에서의 성차별이 금지돼있습니다. 구인 광고 역시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문구를 쓰는 광고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요 취업 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000개 중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무려 924개소나 있었습니다.

이 중 실제로 성차별법을 위반한 구인 광고는 811건이었는데요. 차별 광고의 78.4%가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를 주로 모집하는 취업 포털에서 나타났습니다.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는 서비스직, 교육, 무역/유통, 생산/제조 등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적발된 광고에는 어떤 유형의 성차별이 있었을까요?

우선 특정 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남자 사원 모집'·'주방 이모 구함' 등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남성 우대'·'여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외모나 키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문구도 차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키 177cm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강남점에서 이쁜 직원 구해요' 등의 표현이 있지요.

또한 '주방(남), 홀(여성) 구함'과 같이 직종·직무를 남녀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포장 업무(남 11만 원, 여 9만 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모두 성차별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업체에 대해 시정 혹은 사면 경고 조치를 내리고, 재적발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아울러 채용 성차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모니터링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채용 시 성차별. 사소한 표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자리 기회에서조차 배제돼버리는 문제인 만큼 각 사업주들도 평등한 채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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