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4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지급'(3일내) 공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청구접수 후 3일이내 지급 비율 및 평균소요기간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기존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변경한다.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인 유지율 공시도 신설된다. 유지율 공시에는 상품별·채널별 유지회차별·상품종류별·모집채널별 유지율이 포함되며 반기마다 공시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시는 올해 9월부터다.
금감원은 "관련 공시 강화로 인해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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