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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콜 몰아주기, 과징금 257억···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간다"

IT IT일반

콜 몰아주기, 과징금 257억···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간다"

등록 2023.02.14 13:53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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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콜 골라잡기 방지, 기사들 공정한 배차 받게 될 것"카카오모빌 측 "일부 택시 사업자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 유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밀히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 자신의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만 듣고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 행정소송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고자 이런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판단했다. 2019년 3월 20일 가맹택시 서비스 시작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고(1.04~2.21배),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택시 가맹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말 14.2%(1507대)에서 2020년 말 51.9%(1만8889대), 2021년 말 73.7%(3만6253대)로 급증했다. 반면 주요 경쟁 사업자의 가맹택시 수와 점유율은 감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가맹택시가 많을수록 가맹 수수료 수익이 늘고 승객에 대한 유료 호출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의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일반호출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그 이행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또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택시 일반호출 시장 및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카카오T앱 배차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즉시 입장문을 내 반발했다. 회사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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