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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오는 7월에 결론

산업 항공·해운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오는 7월에 결론

등록 2023.02.18 07:40

수정 2023.02.18 07:46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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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업결합 2단계 심사···"여객서비스 경쟁악화 우려"심사기간 최대 125일로 늘어···시정조치 조율에 유리유럽 중복노선 4개뿐···영국은 사실상 긍정적 결론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되기 어려워졌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기업결합 2단계 심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큰 규모의 기업결합에서 2단계 심사는 통상적인 일"이라며 지나친 우려에 선을 그었다. 경쟁당국과 시정조치안을 조율할 시간이 늘어난 만큼 합병 승인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EU 경쟁당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EU는 90일(영업일 기준)간 심층심사를 거쳐 7월쯤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U 측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한국의 1, 2위 규모 항공사"라며 "합병 시 한국과 EEA 사이 4개 노선에 대한 여객 운송 서비스에서 경쟁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달 13일 EU 측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5일간(영업일 기준) 시장 경쟁성과 독점 여부 등을 판단하는 1단계 심사가 진행돼 왔다.

업계 안팎에선 EU 측의 2단계 심사는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단계 심사 초기부터 '잠정적인 경쟁제한 우려'가 언급돼 왔지만 이에 대한 시정조치안이 제츨되지 않아서다.

대한항공은 EU 측이 사실상 2단계 심사를 결정했다고 보고 전략적으로 시정조치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U 경쟁당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정조치안을 보완하려면 상대적으로 긴 2단계 심사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EU 합병 규칙에 따르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은 당사자가 우려할만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조치안을 1단계나 2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다. 1단계 심사기간은 시정조치안을 제출하더라도 35일에 불과한 반면, 2단계 심사는 최대 125일로 늘어난다.

특히 EU의 기업결합심사와 다소 유사한 영국의 기업결합심사 과정을 고려하면 EU의 2단계 심사는 우려할 일이 아니라는 게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앞서 영국 경쟁당국은 "심사를 조기 종결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메시지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합병 승인에 무게를 실었다.

영국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를 지난달 26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시정조치안 검토를 이유로 3월 23일까지 연기했다. 이는 합병에 대해 사실상 긍정적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추가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이 먼저 합병을 승인할 경우 EU의 2단계 심사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럽 중복노선은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노선에 불과하다. 중복노선을 대신 운항할 항공사들을 물색하기에 어렵지 않다는 얘기다. 반면 2단계 심사과정에서 합병을 철회한 IAG와 에어유로파는 유럽 중복노선이 70여개에 달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EU 경쟁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시정조치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EU 경쟁당국의 심사에 성실히 임해 조속히 기업결합심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해온 대한항공은 한국을 비롯해 14개국에서 기업결합 신고를 마쳤다.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국가는 필수신고국인 EU, 미국, 일본과 임의신고국인 영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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