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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종신보험 판매시 '우수' 사례 단 한 곳도 없어"···가입시 유념

금융 보험

금감원 "종신보험 판매시 '우수' 사례 단 한 곳도 없어"···가입시 유념

등록 2023.02.26 20:3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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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가입 과정 소비자민원 갈수록 ↑

금감원 "종신보험 판매시 '우수' 사례 단 한 곳도 없어"···가입시 유념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미스터리 쇼핑을 벌인 결과 설명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이 2021년 상반기 47.8%, 2021년 하반기 50.2%, 2022년 상반기 53.2%, 2022년 하반기 55.2%로 매년 늘어남에 따라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했다. 지난해 9~12월, 17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2개사는 '보통', 나머지 15개사는 '저조' 등급을 받았다. 미스터리 쇼핑은 조사원이 고객을 가장해 점포를 방문한 뒤 판매 절차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등급으로 나뉜다.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생보사들은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민원·분쟁 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은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신보험을 저축성 예금상품보다 수익률이 좋은 제테크용 상품으로 설명하는 등 부당권유 행위도 문제가 됐다. 또 보험설계사가 설계사 등록증과 같은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라는 증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자신이 대리하는 보험회사의 이름과 업무내용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니다"라며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와 모집인 수수료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단기납 종신보험도 중도 해지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이 5∼10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고 단기간에 해지환급률이 100%에 도달할 수 있지만, 단기납이 아닌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도 그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동일한 가입금액의 다른 종신보험에 비해 비싸며 중도해지시 손실이 확대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보험회사에 직원교육, 자체점검 등이 포함된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해 점검하고 미스터리 쇼핑 평가 결과가 특히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면담을 추진하는 등 판매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미스터리 쇼핑 결과와 관련해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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