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인 A사와 B사 등 두 곳에 각각 21억8000만원과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조치안을 의결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2021년 4월 개정 법률안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과징금은 개념상 부당하게 취득된 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과태료보다 제재가 더 무겁다.
개정 자본시장법에는 공매도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거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보유하지 않은 특정 종목의 주식 21만744주(지분가치 251억4000만원)를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했다. 이후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착각해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잔고 관리 시스템에서 종목의 이름을 착각해 미보유 주식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금융당국은 개정 법률에 따라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 부정 매매 행위 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 시행 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합리적 제재 수준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시장 안팎의 여러 요소가 고려해서 개정된 법률의 시행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지도록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아래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장감시와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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