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안다자산운용은 법원에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상정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인삼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인물을 KGC인삼공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인적분할 관련 내용을 기각했다.
주주 제안 자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 측은 KGC인삼공사의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의 한도를 100억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100억원은 KGC인삼공사 영업이익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KGC인삼공사는 지난 1999년 KT&G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됐다. 당시 1200억원 규모였던 매출액은 지난해 약 1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20여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했다.
KGC인삼공사 측은 해외사업이 탄력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인적분할 주장이 한국인삼산업의 글로벌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