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측 추천 이사들의 해임건 부결
16일 전자공시시스템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헬릭스미스는 전날 열린 임시주총에서 사측이 추천한 이사 4명이 모두 선임됐다고 공시했다.
사내이사로는 윤부혁이 신규선임됐고, 유승신도 재선임됐다.
사외이사엔 김정만·조승연이 선임됐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소액주주연대 측 일부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지 않았음에도 회사 측이 이사 선임 의안에 대한 과반수의 찬성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헬릭스미스 등기임원 8명 중 5명이 회사의 추천 인사로 채워지게 됐다.
지난 1월31일 열린 임시주총에서는 사내·사외이사를 포함해 사측의 추천이사 5명 선임 안건을 상정했으나 이중 3명만 통과됐다.
이와 함께 헬릭스미스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 측 추천 이사들의 해임도 추진했다.
앞서 회사는 이사회 자료 유출 정황으로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고소 조치를 진행하고, 해당 이사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사내이사 김훈식, 박재석, 최동규 해임의 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사내이사 해임안의 경우 일반 결의와 달리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로 인정한다.
회사 측은 "일부 소액주주연대 주주들이 명백히 경영 참여 목적을 가진 하나의 단체로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향후 회사 경영 환경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민·형사 소송 등 강경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한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허윤 선임의 건(분리선출)도 부결됐다.
감사위원회 위원 홍순호, 박성하 선임의 건은 후보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해 폐기됐다.
헬릭스미스는 경영권 양도 문제로 소액주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카나리아바이오엠에 350억원 규모의 보통주 신주를 발행해 경영권을 넘기는 구조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은 헬릭스미스 지분 7.30%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 회사는 항암제 등을 개발하는 바이오기업 카나리아바이오의 모회사다
일부 주주들은 헬릭스미스가 경영권을 '헐값'에 매각했다고 보고 있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sui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