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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김소영 "기업 M&A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완화 내달 시행"

증권 증권일반

김소영 "기업 M&A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완화 내달 시행"

등록 2023.03.27 13:38

전유정

  기자

금융위, 기업 M&A 지원 정책 세미나 개최대출확약 받으면 자금조달 능력 인정 간주"M&A 관련 제도적 불합리, 대폭 고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인수·합병) 지원 세미나'에 참석, "현재는 공개매수를 증빙하는 수단으로 예금 등의 보유를 요구함에 따라 공개매수시는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이로 인해 실제 공개매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문제를 개선해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개 매수뿐만 아니라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 공여, 합병 제도 등 기업의 M&A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의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을 확충하는 등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해 국내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과 벤처‧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상장법인 합병, 우회상장 심사제도 등을 개선해 일반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업 M&A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기업 M&A 제도와 관련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개매수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등을 제안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 공개매수제도 적용을 예외로 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웨이 전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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