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본계획 수립 때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정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에서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맞춰 가덕도신공항을 개항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가덕도신공항의 개항시점을 2029년 12월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도 보상관련 업무수행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건설공단 설립 과정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보상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고 연계 교통망 확충도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부산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에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갖춘 공항을 짓는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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