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3.58% 오른 2만9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상승세는 대법원측에서 쉰들러 그룹의 손을 들어주며 현 회장에게 1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은 지난 2014년 현 회장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는 현 회장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transfe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